환자단체연합 "유일한 검증방법 의협 방해로 무산 위기"
"전국 8개 병원에서 아징스75(AZINX75, 넥시아 양방버전) 임상시험이 진행됐지만 대한의사협회 전 정책이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병원 교수를 협박하는 등 공개적으로 위협해서 임상시험이 종료됐다."
환자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조직적으로 넥시아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넥시아(NEXIA) 효능 논란이 의협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엠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넥시아 양방버전 아징스75(AZINX75) 임상시험 결과 공개와 의협의 해명을 촉구했다.
안기종 대표는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년 동안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 아징스 임상시험이 의협의 조직적 방해 때문이라는 댓글들이 종종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법률 대리인 역시 의협 전 정책이사가 아징스 임상시험 8개 의대에 고발을 운운하며 연구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아징스에 대한 2상 임상시험 계획은 2009년 11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안기종 대표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식약처는 2013년 2월 임상시험 종료를 보고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아직 넥시아 효능에 대한 객관적, 임상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협 정책이사가 병원의 임상시험 관련 의료진을 공갈, 협박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위법행위다. 의협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넥시아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안 대표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넥시아 치료를 하는 사람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역시 최원철 부총장 측에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현재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시험 뿐"이라고 토로하며 "임상시험을 의협의 방해로 앞으로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의협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조직적으로 넥시아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넥시아(NEXIA) 효능 논란이 의협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엠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넥시아 양방버전 아징스75(AZINX75) 임상시험 결과 공개와 의협의 해명을 촉구했다.
안기종 대표는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년 동안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 아징스 임상시험이 의협의 조직적 방해 때문이라는 댓글들이 종종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법률 대리인 역시 의협 전 정책이사가 아징스 임상시험 8개 의대에 고발을 운운하며 연구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아징스에 대한 2상 임상시험 계획은 2009년 11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안기종 대표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식약처는 2013년 2월 임상시험 종료를 보고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아직 넥시아 효능에 대한 객관적, 임상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협 정책이사가 병원의 임상시험 관련 의료진을 공갈, 협박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위법행위다. 의협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넥시아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안 대표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넥시아 치료를 하는 사람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역시 최원철 부총장 측에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현재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시험 뿐"이라고 토로하며 "임상시험을 의협의 방해로 앞으로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의협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