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의원 실질적 운영주체였던 사무장도 유죄"
의원 개원에 한푼도 들으지 않고 사무장에게 월급만 받아온 한의사 바지원장에게 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 바지원장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건물과 한의원 시설은 사무장에게 무상으로 양수해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내리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바지원장이었던 한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사무장 김 씨를 만나 이 씨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에 K한의원을 개원했다.
사무장 김 씨는 한의원 임대료(보증금 4000만원, 월세 280만원)를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나 의료 자제 비용 2억~3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매월 7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씨를 비롯해 간호사와 직원의 월급을 준 사람도 사무장 김 씨고 한의원 이름도 김 씨가 직접 지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들어오는 통장 명의는 바지원장 이 씨지만, 통장 관리 등 자금 관리 역시 김 씨가 도맡아서 했다.
이 씨는 "사무장 김 씨와 의료생활협동조합 준비 과정에서 단독으로 한의원을 개업한 것이며 월급 70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건보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고,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이 씨와 공모해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한의원을 한 달간 운영하다가 다른 한의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설비와 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투입됐던 한의원을 양도하면서 정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이 씨가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판시했다.
이 바지원장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건물과 한의원 시설은 사무장에게 무상으로 양수해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내리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바지원장이었던 한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사무장 김 씨를 만나 이 씨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에 K한의원을 개원했다.
사무장 김 씨는 한의원 임대료(보증금 4000만원, 월세 280만원)를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나 의료 자제 비용 2억~3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매월 7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씨를 비롯해 간호사와 직원의 월급을 준 사람도 사무장 김 씨고 한의원 이름도 김 씨가 직접 지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들어오는 통장 명의는 바지원장 이 씨지만, 통장 관리 등 자금 관리 역시 김 씨가 도맡아서 했다.
이 씨는 "사무장 김 씨와 의료생활협동조합 준비 과정에서 단독으로 한의원을 개업한 것이며 월급 70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건보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고,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이 씨와 공모해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한의원을 한 달간 운영하다가 다른 한의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설비와 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투입됐던 한의원을 양도하면서 정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이 씨가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