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임직원 연봉 등 운영정보 공개…"허위 게재시 시정조치"
전국 지방의료원 임직원 연봉과 입찰정보 등 경영실적이 전격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새해부터 지방의료원 운영 정보를 공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ths.mohw.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시는 지방의료원법 개정(2015년 7월 2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 법률(제24조 2, 통합공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의료원은 통합공시에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세입 세출 결산서와 임직원 연봉 그리고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운영진단 결과, 지자체 및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복지부 장관 요청사항 등을 게재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의료원의 경우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은 7963만원, 간호직은 3756만원, 약무직 5540만원, 행정직 4403만원, 신입직원 3299만원 등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 1억 4698만원, 간호직 4253만원, 약무직 6549만원, 행정직 4921만원, 신입직원 2562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해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할 경우 지방의료원법 제24조 2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공시 항목을 주기적(년 1회 또는 수기)으로 취합해 공시하고 정보등록 지원 및 웹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새해부터 지방의료원 운영 정보를 공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ths.mohw.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시는 지방의료원법 개정(2015년 7월 2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 법률(제24조 2, 통합공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의료원은 통합공시에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세입 세출 결산서와 임직원 연봉 그리고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운영진단 결과, 지자체 및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복지부 장관 요청사항 등을 게재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의료원의 경우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은 7963만원, 간호직은 3756만원, 약무직 5540만원, 행정직 4403만원, 신입직원 3299만원 등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 1억 4698만원, 간호직 4253만원, 약무직 6549만원, 행정직 4921만원, 신입직원 2562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해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할 경우 지방의료원법 제24조 2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공시 항목을 주기적(년 1회 또는 수기)으로 취합해 공시하고 정보등록 지원 및 웹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