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오는건가" 개원의들 부가세 안내서에 움찔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23 04:56:18
  • 성실신고 불이익 설명서에 긴장 백배 "협박 받는 느낌 든다"

국세청이 세금 성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주 초 발송한 안내서에 개원가가 움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다고 귀띔했다.

2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을 약 일주일여 앞두고 일선 병의원에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

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로써 모든 과세업자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이 과세업자에 해당한다.

안내서에는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해당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오 또는 고의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과소 신고·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서를 받은 한 개원의는 "부가세를 성실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단정적인 문구에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심하게는 협박 받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기조가 '성실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성실히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발송됐던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것.

조인정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병의원 중 과세사업자는 비급여를 주로 하는 피부미용 진료과다. 상당수의 의원은 면세사업자에 속한다"며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대부분이 비급여 매출인데 과세 매출을 30~40% 수준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수치다 보니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면이 있다"며 "과세 매출을 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병·의원 전문 세무사도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영세 상인에게 성실신고 안내서를 보내면 저항이 생기니까 비교적 고소득인 병·의원에 주로 보내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부가세 신고는 5~6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병·의원 매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 진료만 하는 병의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강화 일환으로 비보험 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비보험 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수입이 많음에도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과소 신고자 등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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