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옥죄던 자문·강연료 제한, 현실화 이뤄질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26 05:05:59
  • 복지부, 강연료 연 500만원-자문료 회당 제한 폐지 검토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 합법화를 위해 4월 이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개선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실태조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후속조치이다.

당시 감사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124개 제약업체가 의사 672명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수령사실 확인과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합법적 리베이트 8개 항목에 강연료와 자문료는 쌍벌제 논의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공정경쟁규약에도 빠진 상태이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통상적으로 의료인 강연료를 1회당 40만원 이내(1일 100만원, 1개월 200만원)로, 자문료는 1인당 1회 50만원으로 규정해 지급해왔다. 강연료와 자문료 모두 연간 300만원 이내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강연료를 시간 당 50만원 이내로 잠정 확정하고, 연간 상한선을 300만원 또는 500만원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현재 준용 중인 연 300만원은 주요 의사(일명 키닥터) 등 의료전문가 인력풀이 적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문료는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회당 50만원 또는 제한 폐지 등은 검토 사항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회당 50만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다국적제약업계는 자문 의사를 감안해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없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해 공정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 협의를 거쳐 4월 이전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의사 672명의 강연료와 자문료 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과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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