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취소 소송 4건 승소
파나진이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진단제품의 기술력과 적법성을 인정받고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은 최근 자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 4건에서 연달아 승소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관련 소송은 총 11건 진행됐고 최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기한 4건의 상고를 기각해 환수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했다”며 “남아있는 7건의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나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은 진단분야에 특별히 강점을 지닌 인공유전자 PNA(Peptide Nucleic Acid)를 탐침 소재로 사용한 DNA마이크로어레이 분자진단 제품으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이 제품은 2009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한 후 2010년 3월 유럽 CE 마크와 국제규격인 ISO13485·ISO9001을 차례로 획득해 국내 및 해외에서 제품 신뢰도를 검증받았다.
또 제품 출시 2년 만에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국내시장을 석권했으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이에 따른 환수처분 논란으로 제품을 자진 철수한 바 있다.
파나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으로 그동안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현재 제품보다 더욱 획기적인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은 최근 자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 4건에서 연달아 승소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관련 소송은 총 11건 진행됐고 최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기한 4건의 상고를 기각해 환수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했다”며 “남아있는 7건의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나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은 진단분야에 특별히 강점을 지닌 인공유전자 PNA(Peptide Nucleic Acid)를 탐침 소재로 사용한 DNA마이크로어레이 분자진단 제품으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이 제품은 2009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한 후 2010년 3월 유럽 CE 마크와 국제규격인 ISO13485·ISO9001을 차례로 획득해 국내 및 해외에서 제품 신뢰도를 검증받았다.
또 제품 출시 2년 만에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국내시장을 석권했으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이에 따른 환수처분 논란으로 제품을 자진 철수한 바 있다.
파나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으로 그동안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현재 제품보다 더욱 획기적인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