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하나 "자율 평가 합리적"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09 15:31:45
  • 김강립 정책관 "의협 등 의료계와 논의결과, 동료평가제 참여 기대"

정부가 의료인 동료평가제(peer review) 시범도입을 통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통제를 정부가 포괄적이고 밀착돼 하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자율적인 평가와 통제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의료단체 자율징계권을 고려 중 임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 상향,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 시범도입, 의료윤리 등 보수교육 필수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계 일각의 동료평가제 반발과 관련, "이번 개선방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와 의학회,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사협회도 논의에 같이 참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율평가와 자율통제라는 기본취지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이해하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동료평가제와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연계성도 긍정 평가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선진국 대부분은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자율적인 평가와 통제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게 오랜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발표 취지나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의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들의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의료인 단체에 우선 구성, 운영하는 것을 염두하면 정부의 기본 취지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최종 목표"라면서 "의료인 스스로 자각과 내부적인 평가 그리고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정부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김 정책관은 "비도덕적 의료행위와 의료사고가 다소 중첩된 소지가 있지만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집중해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 입법절차와 관련 "3월부터 입법절차를 시작한다면 정부 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최소한 6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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