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마감, 혐의 입증 불투명 "자료 확인과 질의응답 집중"
이달 중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혐의 병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암행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감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공익신고 집계결과, 의료기관 총 40여 곳이 익명과 기명으로 접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등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 후속조치로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과 지역본부, 보건소 및 복지부 콜센터 등을 통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접수된 40여곳 의료기관은 전국 시도에 분포됐으며, 의원급이 대다수이고 병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가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증거 은닉 가능성을 감안해 관할 보건소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된 내용은 주사기 재사용의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경우부터 단순한 의구심 제기 등 다양한 사례이다.
현장점검은 4월 중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복지부 장관 명의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실시된다.
문제는 익명과 기명 신고내용 신뢰성과 혐의 입증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장관 명의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현장점검에 나서겠지만 수사권이 없는 만큼 자료 확인과 질의응답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 없다"면서 "현장 사진을 확보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은 이상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나의원 사태처럼 C형 감염 집단발생의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지만 단순 신고만으로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입증하기는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상보다 적은 신고 수에 대해 "공익신고 홍보가 의료기관의 계도와 경고 효과도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 통과)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감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공익신고 집계결과, 의료기관 총 40여 곳이 익명과 기명으로 접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등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 후속조치로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과 지역본부, 보건소 및 복지부 콜센터 등을 통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접수된 40여곳 의료기관은 전국 시도에 분포됐으며, 의원급이 대다수이고 병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가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증거 은닉 가능성을 감안해 관할 보건소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된 내용은 주사기 재사용의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경우부터 단순한 의구심 제기 등 다양한 사례이다.
현장점검은 4월 중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복지부 장관 명의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실시된다.
문제는 익명과 기명 신고내용 신뢰성과 혐의 입증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장관 명의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현장점검에 나서겠지만 수사권이 없는 만큼 자료 확인과 질의응답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 없다"면서 "현장 사진을 확보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은 이상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나의원 사태처럼 C형 감염 집단발생의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지만 단순 신고만으로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입증하기는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상보다 적은 신고 수에 대해 "공익신고 홍보가 의료기관의 계도와 경고 효과도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 통과)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