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보건산업 빗장 풀리나…원격의료·의약품 협약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05 12:00:46
  • 분당서울대·서울성모·길병원 성과…복지부 "반드시 공략할 시장"

[메디칼타임즈=]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보건산업 분야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사진은 박 대통령과 멕시코 동포들 만남 모습.(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남미 보건산업 시장을 겨냥한 국내 보건의료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원격의료 사업 협력과 국내 제약사 GMP 현지실사 5년간 면제 등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대표단은 정부 측 방문석 차관을 필두로 식약처장과 심평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민간 분야는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서울성모병원장, 길병원장 및 제약협회, 보령제약, 의료기기협회 및 의료기기 기업, 화장품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분당서울대병원 2건과 서울성모병원 1건 등 총 3건의 멕시코 의료기관과 보건청 간 원격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멕시코에 적용 가능한 e-Health와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 경험 및 기술이전, EMR시스템, PACS 등 원격의료 지원시스템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협약 후속 협력사업으로 원격의료 모델 개발과 현지수요에 적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의료기관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원격의료 관련 협약 내용.
국내 제약사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실사면제기간 5년(당초 2년) 협약을 도출했다.

GMP 상호인정 등이 현실화될 경우, 멕스코에 매년 약 800만 달러 이상 의약품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한-멕 의료기기 제3자 인증기관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의료기기 시장과 산업 관련 정보공유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멕시코 진출 시 신속 인허가 협력으로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멕시코 등록 애로해소와 수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멕시코 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 전문지식, 정보, 전문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양국 건강보험제도 정보공유와 향후 한국 건강보험 수출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협약 내용.
방문규 차관은 의약품 분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멕시코 의약품 인허가기관인 코페프리스 홀리오 산체스 위원장 면담과 파블로 꾸리 보건부 차관 등과 협의를 갖고 보건의료 분야 민간교류 활성화에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한국 보령제약 카나브(고혈압제제) 관련 3000만불 수출계약을 맺고 중남미 국가에 판매하는 스탠달사를 방문해 제2의 카나브 신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멕시코 1억 2천만 인구 시장을 개척해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멕시코 제약과 의료기기 보건산업 시장은 235억달러(2014년 기준), 세계 13~14위권으로 한국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5년간 GMP 실사면제 등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 환경이 최적화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을 당부한다"며 "정부고 성과 확산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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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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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2013.08.06 16:22:57

    썩어빠진 의료사회..
    ㅉㅉ

  • 역상황 2013.07.31 21:49:01

    그 반대도 포함하는가?
    국내 환자를 선진국으로 역 소개하는 브로커들도 많다는

    통역에서 부터
    항공교통주선.
    그 나라에서 체재하면서의 숙식알선등등

    때론 외국과 연계에서 대한민국내에 의료인력파견진료.치료까지 담당하는 업체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도 다 포함?



  • ㅇㄻㄴㅇㄹ 2013.07.31 20:37:56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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