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 의료행위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12 10:24:15
  • 복지부, 관련 개정안 예고…면허증·건강진단서 제출해야

[메디칼타임즈=]
외국인 의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를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는 첨복단지 지정된 의료기과에서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 인정기준 적용대상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허가기준.
외국면허 소지자의 허가기준은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증 및 학위증 사본, 교과과정표 이수 증명서, 학교안내서, 실무경력 증명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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