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서울참요양병원 소방설비 등 현장 점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15 16:20:06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안전시설 미비, 안전 사각지대 지적"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방문규 차관이 오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참요양병원을 현장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2회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해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중인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방문규 차관은 이날 민 관 합동점검단(보건소, 소방서, 전기․ 가스공사 등)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최근 10년동안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거동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인데 반해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가 인력, 시설 기준 등을 강화해왔으나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 요양병원 안전점검 개요.
현재 요양병원은 스피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등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태이다.

정책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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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2013.08.06 16:22:57

    썩어빠진 의료사회..
    ㅉㅉ

  • 역상황 2013.07.31 21:49:01

    그 반대도 포함하는가?
    국내 환자를 선진국으로 역 소개하는 브로커들도 많다는

    통역에서 부터
    항공교통주선.
    그 나라에서 체재하면서의 숙식알선등등

    때론 외국과 연계에서 대한민국내에 의료인력파견진료.치료까지 담당하는 업체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도 다 포함?



  • ㅇㄻㄴㅇㄹ 2013.07.31 20:37:56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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