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시경 치료재료 정액보상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01 06:47:09
  • 복지부, 흉강경·복강경 29만원-관절경 20만원

이르면 9월부터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시행을 목표로 내시경 관련 시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평균 사용개수 및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흉강경 및 복강경은 시술당 29만원, 관절경은 20만원을 정액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럴 경우 연간 179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그러나 정부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회용 재료를 실구입가로 보상하거나 시술당 보상을 흉강경 및 복강경은 70만원, 관절경은 50만원으로 현실화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1회용 재료의 재사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사용개수와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상대가치전면개정연구에서 진행중인 수가포함 재료의 비용분리기준 마련후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1회용재료의 재사용 문제는 현재 식약청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각 의료기관의 관련규정을 참조해 우선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3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상정,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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