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요양병원 단순한 공급자, 다양화하자"

발행날짜: 2016-04-25 15:28:15
  • 이기효 교수 "1950년대 공급자 패러다임서 탈피…새 직업도 창출해야"

의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져 있는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종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래진료기관, 간호시설, 아급성 진료기관, 가정진료기관이 예로 나왔다.

이기효 교수
인제의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5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보건의료 인력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원과 병원, 요양병원에 국한돼 있는 1950년대 공급자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료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정한 자원을 투입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능적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공급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공급자로 외래진료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가정진료기관을 제시했다.

외래진료기관은 1차의료, 응급의료, 외래 세부 전문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방문진료센터, 외래수술센터, 영상진단센터, 응급의료센터 및 외래재활센터 등이 포함된다.

아급성 진료는 급성진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간에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상 노인 장기요양 의료시설로 치부되는 모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급성병원의 병상 일부를 전환하는 걸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성병원, 간호시설 등과의 통합진료로 지속적인 환자 흐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효 교수가 말하는 간호시설은 장기진료의 대표적인 입원 시설로 만성질환, 상해로 인한 장애, 단기재활이 필요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환자에게 24시간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이다.

그는 "병원 같은 급성 진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이송된 환자에 대한 임상적 지원을 포함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노인병원의 급성 진료서비스와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중간 쯤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가정진료기관은 환자의 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에서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교수는 공급자가 다양해지면 "급성기 치료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해 포괄적,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급성기 치료시장 공급 과잉 해소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단,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각 서비스 공급자의 인증, 인력, 수가 등 운영체계 마련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뒤따른다고 봤다.

이기효 교수는 이와함께 인구 고령화, 질병 패턴 변화, 보건의료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보건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속한 환경 변화에도 보건의료 전문직의 분화 및 전문화가 미흡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직종의 수와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보건의료직업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고도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새로 등장한 신생 성장직업 152개를 발표했는데, 이 중 32개가 보건의료 관련 직업이다.

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보건의료직업은 총 71개였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전문직정 창출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씽크탱크와 컨트롤 타워 마련, 직종별 역량표준 개발과 지속적 역량성취가 가능한 교육훈련 방안 개발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