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 후 폐기된 인체지방 콜라겐 등 재활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27 17:24:49
  • 정부, 총리 주재 규제개혁 회의…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통합

하반기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이 전면 실시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 체외진단과 유전자 검사기기 중 평가면제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협업과제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5월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품목 중 체외진단검사와 유전자검사기기는 검사방법의 본질적 원리가 다른 경우에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적용하면, 허가 및 평가에 걸리던 시간이 기존 12개월에서 3~9개월로 단축되며, 평가면제 대상이 기존 22%에서 71%로 3배 이상 확대된다.

회의에서는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지방 재활용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폐인체지방을 현재는 연구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인공피부와 콜라겐 필러 등 개발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및 안정성 확인과 2017년 12월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체지방 재활용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톤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1kg 당 2억원)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황교안 총리는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됨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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