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목디스크?"…초기 증상 가볍게 여겨선 안 돼

손의식
발행날짜: 2016-04-29 13:00:00
  • 늦은 치료로 악화 시 보행장애나 배변, 배뇨장애까지 유발 가능

목디스크 환자가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30%가까이 급증했다. 목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 나와 신경을 누르거나 파열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목을 숙인 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숙이면 목뼈에 약20kg가량, 즉 어린 아이 무게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다 보면 디스크가 견디다 못해 뒤로 도출된다.

목을 쭉 빼고 PC를 들여다보는 행위도 목뼈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잘못된 자세다. 목뼈가 일자로 변하면서 목을 잡아 주는 근육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더 큰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 들어야 하며, 의자에 앉을 때는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추세운 올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

모니터 화면과의 거리는 30cm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며, 화면을 조금 위로 향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기기 사용 시에는 30분에 한 번씩 가볍게 목을 풀어주거나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손으로 깍지를 낀 채 머리를 받치고 뒤로 고개를 젖히거나 목을 좌우로 당겨주는 운동법은 목 근육을 스트레칭 해줘 목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깻죽지를 완전히 젖혀지도록 만든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매켄지 체조도 목디스크에 좋은 운동법으로 꼽힌다.

올바른 수면자세도 중요하다. 목 쪽에 베개를 두고 목을 뒤통수보다 높게 위치하게끔 해, 목뼈가 자연스러운 C자형 커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베게 높이는 6~8cm 정도가 적당하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목디스크 역시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중증 질환으로 발전 되기 전 조기치료를 받는다면, 약물치료나 운동요법, 물리치료, 신경치료 등의 비수술적 방법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은 약 2~6주 정도로 진행되며, 신경치료의 경우 주사바늘을 이용해 신경 주변에 소염 작용을 하는 약물을 직접 넣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시술 등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칼을 대지 않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내시경 레이저수술'은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신경이나 근육에 손상을 주지 않고 흉터 역시 거의 남지 않는다. 병적인 수핵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인대 및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 신경 유착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다. 또한 국소 마취로 수술이 진행돼 출혈이 없으며, 수술시간과 회복시간이 비교적 짧아 시간과 경비가 절약 된다.

손상된 디스크를 정상적인 디스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인공디스크로 대체하는 '목 인공디스크 치환술'도 있다. 고정을 위해 뼈 조직을 사용하지 않아 목 움직임이 유지돼, 인접 부위로 병이 파급되는 것을 막아준다.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 또한 수술 후 보조기 착용기간을 줄일 수 있어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도 가능하다.

안산21세기병원 척추센터 문경윤 원장은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나 피로 탓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파스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시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돼 보행장애나 배변, 배뇨장애까지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목통증과 어깨뭉침, 어깨와 팔 저림, 이유 없는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던가, 오랜 시간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