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의사회관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추가 방향 논의해야"
치과 전문과목 5개 신설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결국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치협은 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19일 오후 4시 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가칭)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
이에 치협은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기존에 논의됐던 전문과목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치협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의제는 치과의사 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한 것으로 임시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두 가지를 확정했다.
▲1안, 치과의사 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 ▲2안,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등이다.
복지부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치협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전문의 제도에 대해 재논의를 하더라도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야 한다"며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19일 오후 4시 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가칭)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
이에 치협은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기존에 논의됐던 전문과목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치협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의제는 치과의사 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한 것으로 임시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두 가지를 확정했다.
▲1안, 치과의사 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 ▲2안,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등이다.
복지부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치협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전문의 제도에 대해 재논의를 하더라도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야 한다"며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