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부터 전공의 정원 감축 계획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17 05:00:56
  • 학회 의견수렴 후 진료과별 조정 "전공의특별법 미이수시 패널티"

정부가 2017년 이후 전공의 정원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감축 방안이 마무리되는 2017년말 이후 추가 감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부터 의과대학 졸업생과 전공의 선발 정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간 단계별 전공의 감축 방안을 실시해왔다.

문제는 2017년말 전공의 감축 계획이 마무리된 후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관련 정책 방향이다.

수련병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7년 이후 전공의 수급 대책이 없는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공의 감축과 주 80시간을 명시한 전공의특별법 이어 내과학회 수련기간 단축 움직임 등 수련병원의 불안감과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성토인 셈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전공의 수급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임을기 과장은 "지난 4년 동안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선발정원을 일치시킨다는 목표 아래 매년 정원을 감축했다"면서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현재 의대 졸업자와 전공의 선발정원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수련병원들이 인력부족 문제를 전공의를 늘며 해결했기 때문이다"라며 전공의 감축 계획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지난 13일 병원협회에서 열린 병원신임위원회 회의 모습.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전문 진료과 간 정원 격차를 많이 해소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정원의 5% 정도에서 허수가 있다고 판단한다. 2017년까지 계획대로 정원을 감축하면 허수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련병원들이 최대 관심사항인 2017년 이후 전공의 수급 방향도 피력했다.

임을기 과장은 "2017년 이후 전공의 정원 추가 감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전공의 정원이 많았던 수련병원의 인력난과 업무과중을 잘 알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영향을 받은 내과계와 외과계 인력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해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2018년부터 전공의 정원 관련 방침은 학회별 의견 수렴과 외국사례를 살펴보면서 정할 계획이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2018년부터 전공의 정원 감축은 없다. 정해진 정원 내에서 진료과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2018년부터 전공의 선발 정원을 묶은 상태에서 학회별 의견을 받아 진료과별 정원 조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임을기 과장은 "올해 하반기 2018년부터 향후 5년 전공의 수급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급 종합계획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임 과장은 일부 대형병원 신설에 따른 전공의 정원 요구 움직임과 관련, "2018년부터 정해진 정원 안에서 기존 수련병원과 조정해야 한다.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다. 정원 불균형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원 동결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우)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정원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오른쪽은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문상준 사무관.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특별법에 포함된 연차별 수련교육 등 지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평가해 정원 감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해명했다.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 정원 감축과 전공의특별법, 내과 수련기간 단축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생각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은 2018년 1월부터, 정원 감축은 2017년으로 마무리된다"면서 "내과 수련기간 단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결정되더라도 최소 3년 이후 영향을 미친다. 즉 세 가지 항목 시행시기가 시차가 있어 동시 시행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