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대하는 의사들의 자세

발행날짜: 2016-06-24 12:00:55
6개월. 정부가 처방 입력 체계를 바꾸면서 연고,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 코드가 새롭게 변경된다는 내용을 고시하고 실시한 유예 기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했다.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개편하면서 청구 코드가 포장단위로 바뀐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우려해 7월 본격 시행 전, 구코드와 신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심평원은 22일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코드 청구 본격 시행까지 불과 2주를 앞두고 의원과 약국의 강력한 반발로 벌어진 결과다.

그래도 약국들은 일찌감치 신코드 청구에 대한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1월부터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변경사항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면, 의원급은 처방전달시스템(OCS)이 6월 초나 돼서야 업데이트가 됐고, 일선 의료기관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본격 시행이 약 2주 앞으로 닥쳐서야 "홍보가 부족하다"며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왔다. 6개월의 유예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의협은 심평원과 전자차트 회사와 프로그램 업데이트 개선 방안을 찾으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습에 한창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 의료 행위, 급여 파트는 제도와 관련해 사전 간담회도 하는 등 교감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심평원 약제 쪽은 개원가와 접촉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돈도, 시간도 몇 배로 들어간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외양간을 잃기 직전에야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쨌든 3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바뀔 제도에 적응을 하면서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시행 시기가 임박해서야 문제점을 지적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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