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무회의 관련법령 의결…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
하반기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결핵환자 진료시 본인부담 10%를 전부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시 본인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부담이 20%에서 14%을 일률적으로 5%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임신과 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 임신 가입자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생산시설 설치 기준과 입주 및 변경 승인 절차 등을 신설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외국 민간 원조단체 관련 법률 폐지로 시행령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결핵환자 진료시 본인부담 10%를 전부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시 본인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부담이 20%에서 14%을 일률적으로 5%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임신과 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 임신 가입자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생산시설 설치 기준과 입주 및 변경 승인 절차 등을 신설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외국 민간 원조단체 관련 법률 폐지로 시행령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