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응급환자 책임진다" 이대목동 권역응급 가동

발행날짜: 2016-07-01 14:38:18
  • 인력·장비·시설 갖추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롭게 태어난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주해 중증 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 수술팀이 24시간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급성 심근경색팀, 급성 뇌졸중팀, 급성 출혈환자팀, 중증외상팀, 대동맥질환팀 등과 같이 각 분야별 세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 환자 중심의 효율적, 효과적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 응급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성인응급실, 소아응급실, 응급중환자실, 응급병동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구역별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면적(1,014.26㎡)을 기존 응급의료센터(779.81㎡) 대비 대폭 확장했다.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의심 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 환자와 격리할 수 있도록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격리실 2실과 일반격리실 4실을 갖추고 있으며, 성인응급실 24병상(중증환자 14병상, 응급환자 10병상), 소아응급실 9병상(중증환자 4병상, 응급환자 5병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응급 전용 중환자실 20병상(53병동 12병상, 타병동 8병상)과 응급 전용 병동 30병상도 갖추고 있다.

또한 소아응급실은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24시간 진료하는 소아 응급 의료 전담 체계와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시설 및 수유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응급 소아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기존 6명이었던 의료진도 응급의학 전문의 7명, 소아응급 전문의 3명 등 10명으로 확충했으며 응급실 전담 간호사 역시 52명에서 4명을 추가해 56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응급 전용 중환자실 간호인력 역시 기존 10명에서 13명이 늘어난 23명으로 확충했다. 이 밖에도 응급구조사 5명, 정보관리 인력 2명을 포함해 전체 10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응급진료팀이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응급 진료를 제공한다.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서울 서남권역 주민 기대에 부응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응급실을 찾는 환자 10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진료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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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2021.10.22 17:12:48

    위의 의료법인은
    이사장이 검찰조사동안 구속까지 되었건만 재판에서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어이없게도 1심무죄, 2심무죄확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인정. 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무죄가 되었지만 공단의 무자비한 지급보류, 압류행위로 인해 병원은 재판이 끝날동안 결국 문을 닫고 현재도 폐업수준의 참혹한 상태에 놓여있답니다. 3년전 그 당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된 병원 중 무려81.5%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되었음이 최근 국감에서 밝혀지게 되는것을 보니 이거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님이 분명해 졌네요. 숨어있는 엄청난 진실을 언론이 밝히길!

  • 시골맘 2018.07.27 08:42:13

    우리나라법은 ㅠㅠ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게 아니고 단속하기위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기준을 공무원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것 같네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될듯합니다. 의료취약지대에서 일하시는분들께 공은 고사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운데 힘들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2018.07.27 07:21:39

    심각하네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한 그에대한 해당관청에서 매년 관리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무징병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건물임대료와 약간의 운영비정도면 운영되지만 의료법인 개인 즉 설립자나 발기인 이사진등이 개인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므로써 의료법인이 설립되는 것인데 단 1원도 기부하지 않는 사무장병원과 동일시 되는 것은 심각한문제라 생각됩니다.

  • 테리우스 2018.07.25 21:24:18

    안타깝군요
    도시환자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가고싶은병원 다 다닐수있지만. 시골계신 부모님은 버스타고 다오는것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진짜 맘아프네여.
    정부도 변별력을 가졌으면합니다ㅠㅠ

  • ^^ 2018.07.25 20:54:15

    공정한 수사
    사무장병원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요. 그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구요. 하지만 조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런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 글쎄요 2018.07.25 20:17:33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의 형태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일 수 있겠는데요. 법리 판단은 법원이 잘 하겠지요.

  • abc 2018.07.25 14:30:10

    답이 없네요
    의료법인에 웬 사무장병원? 참 황당하네요......
    일단 밀어부치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
    날도 더운데 요즘 군데 군데 정말 너무하는 거 같아요.
    어느 장단인지....춤은 춰도 될 지 ......답이 없네요.....

  • 멋진남자 2018.07.25 14:16:25

    힘내세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모두 사무장 병원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 절반 이상은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고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중 작고 힘없는 병원에만 집중 조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시골지역에 살면서 가장힘들고 어려운점 중에 하나가 의료취약지구 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여기 병원 이사장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것 같습니다.
    이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지역의 주민들과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힘없고 돈없으면 이처럼 당하면서 사라져야 하나요?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 그에대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공권력을 이처럼 휘두른다면 결코 안될것입니다.
    힘내세요~~

  • ㅎㅎㅎ 2018.07.25 14:08:52

    여기서는 된다하고 저기서는 안된다하고~~
    의료법인이 사무장 병원인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관할 도청은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 2018.07.25 13:35:08

    봉이네
    무혐의 받는 건을 가지고 다시 재 조사라...
    공무원들 부터 조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관할 도청에서 이상 없으니 허가 해준걸텐데.....
    의료기관이 어쩌다 봉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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