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5년간 연구 "높은 수준 윤리적 기준 지원 관리"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가 7년 만에 조건부 승인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계획을 7월 11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 차병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이후 7년만이다.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는 체세포복제 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현 생명윤리법(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체세포복제 관련 연구는 희귀 난치성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할 수 있고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 책임자는 이동율 교수로 체세포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과 뇌졸중, 골연골 형성 이상과 같은 난치성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가지 5년간이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의과대학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계획을 심의했다.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 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측은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매년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 지속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계획을 7월 11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 차병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이후 7년만이다.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는 체세포복제 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현 생명윤리법(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체세포복제 관련 연구는 희귀 난치성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할 수 있고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 책임자는 이동율 교수로 체세포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과 뇌졸중, 골연골 형성 이상과 같은 난치성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가지 5년간이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의과대학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계획을 심의했다.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 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측은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매년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 지속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