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선정 "협진모델과 수가모형 개발"
경희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조만간 의-한 협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했다.
심사평가원의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의료기관이 응모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국공립병원 우선 선정과 국공립에 없는 모형(한방병원 내 의과 설치), 의과와 한의과 협력진료 건수 그리고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이다.
참여병원 중 국공립병원은 부산대병원,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 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청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 부설 한의원 등이다.
민간병원의 경우,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 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의사와 한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한다.
또한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주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이는 건정심에서 의사협회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학적, 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협진대상 질환과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17년 하반기, 3단계 시범사업은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효과성 검증을, 3단계에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조정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방안 도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정책과(과장 남점순)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관리와 시행지침 작성, 교육과 안내 및 홍보 등 지원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과 비과학화와 근거 부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참여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보여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간 중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했다.
심사평가원의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의료기관이 응모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국공립병원 우선 선정과 국공립에 없는 모형(한방병원 내 의과 설치), 의과와 한의과 협력진료 건수 그리고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이다.
참여병원 중 국공립병원은 부산대병원,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 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청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 부설 한의원 등이다.
민간병원의 경우, 원광의대 산본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 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의사와 한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한다.
또한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주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이는 건정심에서 의사협회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학적, 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협진대상 질환과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17년 하반기, 3단계 시범사업은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효과성 검증을, 3단계에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조정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방안 도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정책과(과장 남점순)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관리와 시행지침 작성, 교육과 안내 및 홍보 등 지원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과 비과학화와 근거 부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참여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보여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간 중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