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기기 GMP 및 광고·표시기재 등 제도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식약청이 올해 상반기에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15일 서울식약청에서 ‘의료기기 신규업체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GMP 등 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설명해 신규 제조·수입업체 대표와 품질책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제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사항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GMP 등 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설명해 신규 제조·수입업체 대표와 품질책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제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사항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