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 가혹한 병상 기준 강화, 차라리 접겠다"

발행날짜: 2016-07-28 12:00:59
  • "가뜩이나 힘든데 수천만원 투자 불가피, 모든 책임 의료기관 몫"

정부가 감염방지를 위해 입원실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도 고민에 빠졌다.

병상 간 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입원실 운영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입원실은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을 둬야 한다. 병상 간 거리는 병의원 신증축 시에는 1.5m로 맞춰야 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이는 모두 의원을 새로 개원하거나 증축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다.

기존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던 의원은 병실당 병상 수를 개선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8년까지 병상 간 거리를 1m로 맞춰야 한다.

올해 1분기 현재, 의원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원실 병상은 7만3135개로 전체 입원실 병상 60만4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9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A외과 원장은 "감염예방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원급은 현재도 입원실을 운영하기에는 수가가 맞지 않아 병상 운영 자체를 접으려고 하는 분위긴데 이번 시행규칙안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토로했다.

강원도 B의원은 29병상을 운영중인데 2인실, 4인실, 6인실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대로라면 병상 간 거리 조정을 위해 병실 공사가 불가피하다.

이 의원 원장은 "병실크기와 침대간격이 30년 전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정부는 2018년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며 "너무 급격하다. 정부 기준을 맞추려면 병상을 아예 줄이거나 재공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2000만~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30병상이나 80병상이나 입원실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덩치를 불리면 병상당 유지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며 "병원 규모가 클수록 병상당 유지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선진화 되려면 정부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상을 줄일 바에는 유지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접는게 낫다. 의원급에는 가혹한 기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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