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보건의료노조 "환자안전법 시행 환영"

발행날짜: 2016-07-29 11:37:13
  • "생명의 법으로 작용하길 기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시급"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속속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환자안전법이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2014년 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이 다듬어져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환자 안전 사고를 자율보고토록 하고,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됐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환자안전법은 전체 환자가 대상이면서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며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명시적으로 참여시켜 환자의 주체성을 부각시켰다"고 호평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은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해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환자안전법 본격 시행 환영 입장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는 환자안전기준 제정, 환자안전지표 개발,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등 내실있는 후속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법 시행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그래야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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