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안 예고…"수련환경평가위 독립, 전공의 등 참여"
전문의 양성 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몰고 올 내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이 내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협회에서 독립된 형태로 전공의 등 의료단체가 고루 참여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제정, 공표(2015년 12월 22일)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이다.
우선,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일반전문의는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와 입원전담의(호스피탈리스트) 등 일반 전문의 양성을 의미한다.
현재 결핵과와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수련기간은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의 양성에 치중되어 다수 내과 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병원협회에 위임된 수련평가가 독립 기구로 설치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의사협회 1명, 병원협회 3명, 전공의협의회 2명, 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과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관평가위원회와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이다.
복지부에 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정책 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했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전공의 휴식시간 보장 관련, 주간 근무 이후 연속 당직근무 시 10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을, 수련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포함 사항으로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
"10시간 휴식시간 보장·모성보호 등 신설…수련환경평가 문제 발견시 지정취소"
수련규칙에 포함할 사항으로 선발채용과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도 규정했다.
수련병원 관련, 현 지정취소 기준 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대한 위반과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을 추가했다.
지도전문의 교육의 경우, 수련병원별 수련과목별 책임지도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주기적(3년, 5년)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내과 수련기간 단축은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환경 개선 정책과 수련병원 지정, 수련교과과목, 수련환경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할 것"이라면서 "현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 수련기간 단축과 수련환경평가 독립기구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의사 양성체계와 전공의 수련과정에, 단기적으로 전공의 지원률과 병원협회 역할 등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협회에서 독립된 형태로 전공의 등 의료단체가 고루 참여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제정, 공표(2015년 12월 22일)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이다.
우선,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일반전문의는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와 입원전담의(호스피탈리스트) 등 일반 전문의 양성을 의미한다.
현재 결핵과와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수련기간은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의 양성에 치중되어 다수 내과 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병원협회에 위임된 수련평가가 독립 기구로 설치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의사협회 1명, 병원협회 3명, 전공의협의회 2명, 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과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관평가위원회와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이다.
복지부에 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정책 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했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전공의 휴식시간 보장 관련, 주간 근무 이후 연속 당직근무 시 10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을, 수련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포함 사항으로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
"10시간 휴식시간 보장·모성보호 등 신설…수련환경평가 문제 발견시 지정취소"
수련규칙에 포함할 사항으로 선발채용과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도 규정했다.
수련병원 관련, 현 지정취소 기준 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대한 위반과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을 추가했다.
지도전문의 교육의 경우, 수련병원별 수련과목별 책임지도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주기적(3년, 5년)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내과 수련기간 단축은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환경 개선 정책과 수련병원 지정, 수련교과과목, 수련환경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할 것"이라면서 "현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 수련기간 단축과 수련환경평가 독립기구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의사 양성체계와 전공의 수련과정에, 단기적으로 전공의 지원률과 병원협회 역할 등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