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관련법 공포…"결핵환자 사례·역학조사 협조해야"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3일 개정 공표된 결핵예방법 세부규정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3월 24일)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이다.
해당 기관장은 결핵 예방 및 관리 정기적 교육 실시와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사례조사 사항도 구체화했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주거 및 생활형태, 검사 및 진단, 치료 사항 그리고 과거 병력 및 치료이역 사항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화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3일 개정 공표된 결핵예방법 세부규정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3월 24일)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이다.
해당 기관장은 결핵 예방 및 관리 정기적 교육 실시와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사례조사 사항도 구체화했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주거 및 생활형태, 검사 및 진단, 치료 사항 그리고 과거 병력 및 치료이역 사항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화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