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횟수 초과시 비급여 처리, 횟수 확인 어렵지 않을 것"
오는 10월부터 산전초음파 검사가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전초음파 검사 횟수 7회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검사비용을 둘러싼 환자와 의사 간 민원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급여확대방안 그리고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를 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하되, 연 7회로 검사 횟수를 제안했다.
초음파검사를 7회 초과할 경우 임산부 본인부담이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횟수 제한없이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유도 초음파를 비롯한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3046억원에서 3252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건정심 사전 브리핑을 통해 산전 초음파 급여화 등을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조승아 서기관과 이유리 사무관 및 보험급여과 소속 김한숙 사무관과 홍승령 사무관이 참여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초음파 급여화에 집중됐다.
김한숙 사무관은 "지난 7월 관련 진료과 및 학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13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관행수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초음파 가격이 각각 다르다. 특히 경쟁이 심한 개원가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큰 가격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T와 MRI는 장비 차이에 따른 진단결과가 상이하나 초음파는 장비보다 의사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수가 결정에 있어 장비별 구분을 두지 않았다. 다만, 초음파 난이도별 수가를 달리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청구 후 심평원 확인…초과시 기존처럼 비급여
김한숙 사무관은 관행수가 비해 낮다는 지적과 관련, "일부 병원에서 산전 초음파에서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개원가 대비 높은 단가를 적용해 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급여수가가 종합병원 기준 시비가 갈렸음을 내비쳤다.
의료계가 궁금해 하는 산전 초음파 수가는 최소 4만 572원(의원급 일반)부터 최대 22만 2638원(상급종합병원 고위험)이다.
초음파 급여화 행위는 임신 10개월 기준 삼분기로 나눠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1삼 분기와 2·3삼 분기 일반 검사를 시작으로 정밀검사와 기형아 검사, 고위험 임신 등 총 8개로 나눴다.
초음파 검사 7회 초과에 따른 급여 삭감과 비급여 비용 등을 환자와 의료기관 개별 문제로 판단했다.
김한숙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횟수 초과 부분에 대해 귀책사유(급여삭감 의미)가 없다. 횟수를 초과한 경우 기존처럼 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횟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말에 따라 횟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임신 시기별 급여화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횟수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여부와 관련, "급여화는 임신 시기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임신부들은 20주 이전까지 병원을 옮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부터 이동이 많지 않다"고 전하고 "임신 전 기간을 놓고 보면 혼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기별 횟수를 고려하면 큰 걱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의사 출신인 김한숙 사무관은 "급여화 시행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100%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100인 협의체에서 협의 끝에 내놓은 결과인 만큼 믿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선택진료 축소 마지막 단계에 따른 복지부 입장도 내놨다.
이유리 사무관은 "선택진료 관련 제도개선은 올해 3년차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환자부담 감소라는 취지에 공감해 협조를 해줬다. 이번 선택진료 감소 역시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5일 건정심에서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67%에서 3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보상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해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 확대와 간호등급제 가산 강화를 포함해 연간 약 3308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감안 5등급 가산 확대…감산 제외
이유리 사무관은 병원 간호등급제 가산과 관련, "병원 현행 등급별 15~68% 가산을 20~70%로 상향했다. 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감안해 5등급 가산 폭을 대폭 늘렸다"면서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책으로 감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 선택진료 의사 수는 약 370명으로 추산된다. 간호등급제 가산 강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전하고 "내년에 최종 남아 있는 선택진료를 급여권 내에 편입시킬 것이다. 이는 전문진료의사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승아 서기관과 이유리 사무관은 "선택진료의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와 대화 통로는 계속 열어 놓겠다. 의료질 평가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경영 보호막인 초음파 급여화와 선택진료제 단계별 축소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실상 유리지갑으로 전락한 의료기관 한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전초음파 검사 횟수 7회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검사비용을 둘러싼 환자와 의사 간 민원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급여확대방안 그리고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를 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하되, 연 7회로 검사 횟수를 제안했다.
초음파검사를 7회 초과할 경우 임산부 본인부담이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횟수 제한없이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유도 초음파를 비롯한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3046억원에서 3252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건정심 사전 브리핑을 통해 산전 초음파 급여화 등을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조승아 서기관과 이유리 사무관 및 보험급여과 소속 김한숙 사무관과 홍승령 사무관이 참여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초음파 급여화에 집중됐다.
김한숙 사무관은 "지난 7월 관련 진료과 및 학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13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관행수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초음파 가격이 각각 다르다. 특히 경쟁이 심한 개원가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큰 가격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T와 MRI는 장비 차이에 따른 진단결과가 상이하나 초음파는 장비보다 의사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수가 결정에 있어 장비별 구분을 두지 않았다. 다만, 초음파 난이도별 수가를 달리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청구 후 심평원 확인…초과시 기존처럼 비급여
김한숙 사무관은 관행수가 비해 낮다는 지적과 관련, "일부 병원에서 산전 초음파에서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개원가 대비 높은 단가를 적용해 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급여수가가 종합병원 기준 시비가 갈렸음을 내비쳤다.
의료계가 궁금해 하는 산전 초음파 수가는 최소 4만 572원(의원급 일반)부터 최대 22만 2638원(상급종합병원 고위험)이다.
초음파 급여화 행위는 임신 10개월 기준 삼분기로 나눠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1삼 분기와 2·3삼 분기 일반 검사를 시작으로 정밀검사와 기형아 검사, 고위험 임신 등 총 8개로 나눴다.
초음파 검사 7회 초과에 따른 급여 삭감과 비급여 비용 등을 환자와 의료기관 개별 문제로 판단했다.
김한숙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횟수 초과 부분에 대해 귀책사유(급여삭감 의미)가 없다. 횟수를 초과한 경우 기존처럼 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횟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말에 따라 횟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임신 시기별 급여화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횟수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여부와 관련, "급여화는 임신 시기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임신부들은 20주 이전까지 병원을 옮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부터 이동이 많지 않다"고 전하고 "임신 전 기간을 놓고 보면 혼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기별 횟수를 고려하면 큰 걱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의사 출신인 김한숙 사무관은 "급여화 시행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100%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100인 협의체에서 협의 끝에 내놓은 결과인 만큼 믿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선택진료 축소 마지막 단계에 따른 복지부 입장도 내놨다.
이유리 사무관은 "선택진료 관련 제도개선은 올해 3년차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환자부담 감소라는 취지에 공감해 협조를 해줬다. 이번 선택진료 감소 역시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5일 건정심에서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67%에서 3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보상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해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 확대와 간호등급제 가산 강화를 포함해 연간 약 3308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감안 5등급 가산 확대…감산 제외
이유리 사무관은 병원 간호등급제 가산과 관련, "병원 현행 등급별 15~68% 가산을 20~70%로 상향했다. 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감안해 5등급 가산 폭을 대폭 늘렸다"면서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책으로 감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 선택진료 의사 수는 약 370명으로 추산된다. 간호등급제 가산 강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전하고 "내년에 최종 남아 있는 선택진료를 급여권 내에 편입시킬 것이다. 이는 전문진료의사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승아 서기관과 이유리 사무관은 "선택진료의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와 대화 통로는 계속 열어 놓겠다. 의료질 평가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경영 보호막인 초음파 급여화와 선택진료제 단계별 축소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실상 유리지갑으로 전락한 의료기관 한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