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불허 법안 파장…중소병원·복지부 '난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12 11:43:31
  • 의료법인 890곳 중 3곳만 부대사업 "의료영리화와 무관"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놓고 중소병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주목된다.

전혜숙 의원.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놓고 중소병원과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의료법인 비영리성에 입각해 의료법에 부합하는 부대사업으로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가 2014년 9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목욕장업과 숙박업, 여행업,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체력단련장업 등을 제외시키고 제과점업과 편의점, 산후조리원, 의료기기 임대 판매업, 이미용업, 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가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와 의료기관 편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더러 의료법인 비영리성 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법안 정당성을 밝혔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8월 현재, 전국 의료법인 890여곳 중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서울 S 의료재단과 대구 H 의료재단, 울산 D 의료재단 등 3곳 의료법인이 체력단력장 등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허용한 부대사업 기준도 엄격한데 이마지 법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외환자 유치 목적의 메디텔을 건립 중인 의료법인이다.

일례로, 심장전문병원인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인천 계양구에 300병상 규모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기공식을 갖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병원이 인천 계양구에 건립 중인 병원 조감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병원내 메디텔.
해외환자 숙박 해결을 위해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내 메디텔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혜숙 의원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의료영리화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부대사업을 시행 중인 의료법인은 일부에 불과해 한계와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보건의료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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