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지정맥류 기준 물었다…약관 개선 나서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6-08-16 05:00:55
  • 금감원, 의협에 객관적 기준 질의…의사회 "정부 입장 변화 전향적"

실손의료보험 규제 문제가 의료계 전반으로 퍼져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던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실손보험 보장 대상 제외.

정부 당국이 표준약관을 개정하며 반영했던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치료목적 하지정맥류 수술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의협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의 의견을 받아 이번 주 중 금감원에 회신할 예정이다.

금감원 질의 내용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지난해 말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면 민간보험에서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점을 담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학회 등에서 비급여 대상 하지정맥류 수술도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미용목적 하지정맥류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기준 등을 물었다.

금감원이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지정맥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증상에 따라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구분 ▲전체 하지정맥류 환자 중 미용목적 환자 비율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검사 방법 등 총 네 가지.

이처럼 금감원이 표준약관 개선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묻는다는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 관련 문제에 전문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정부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도 "아직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은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
흉부외과의사회는 치료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은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리 저림이나 통증 등이 있는 환자에게 혈류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해당 정맥의 역류가 0.5초 이상이면 수술을 권한다는 것.

김 회장은 "하지정맥류 수술의 세계적 기준은 명확하다"며 "금감원에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원 환자 중 치료 목적 환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논문은 아직 없다. 혈관이 울룩불룩 튀어나온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술이 100% 필요하다"며 "전체 하지정맥류 환자 중 40~60%는 하지정맥류 증상만 있고 혈관의 돌출은 없다는 외국 논문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학회 차원에서 하지정맥류 병의원을 전수 조사해 환자 비율에 대해 연구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