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완전표시제로 가는 디딤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명시되어 있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국제적인 표시기준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소비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에 이를 표시하게 된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혼입될 수 있는 자연 혼입률을 일부 인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면서 "지난 6월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 진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명시되어 있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국제적인 표시기준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소비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에 이를 표시하게 된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혼입될 수 있는 자연 혼입률을 일부 인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면서 "지난 6월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 진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