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진료거부 방지·조제 투명화 법안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19 05:00:55
  • 윤소하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내주 발의 "의사·약사 윤리의식 문제"

성형외과 의료기관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 파생된 대리수술 문제가 결국 법제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다음 주 중 대리수술과 진료거부 방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대리수술 방지 법안은 시술 의사에게 설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이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동일 내용 법안의 처벌규정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강화된 조항이다.

윤소하 의원은 진료거부 방지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상 진료를 거부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이 미비하다.

준비 중인 법안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 약사 조제행위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약국 조제실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화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를 차단한다는 게 입법 취지이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문제는 비단 한 병원만의 일탈이 아닌 전체 문제다. 환자 동의 없이 시술 의사를 바꾸는 것은 의료계 윤리의식 문제로 범죄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법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약국 조제실은 폐쇄성 문제로 인해 무자격자와 알바생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 과잉적이라고 하나 윤리규정만 충실히 지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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