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진료 거부시 의료기관 개설자도 처벌"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3 16:10:22
  • 의료법안 대표발의…"시정명령 신설, 부당한 진료거부 근절"

의료기관 진료거부 처벌을 의료인과 더불어 개설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