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합헌…의아스럽다, 문제있다"

발행날짜: 2016-08-24 15:18:09
  • 박지용 교수 "사회적 통념과 맞지도 않고 법해석 방법과도 배치"

"의아스럽다.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통념과도 맞지 않고 법해석 방법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용 교수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가톨릭대 의대에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주제로 토론회에서다.

박 교수는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뭐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974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 예방 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후에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공중보건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운을 뗐다.

미용성형수술 영역에 공중보건의 위험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따라 비전문가는 미용성형수술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박 교수는 "공중보건적 위험성을 인정하면 비전문가가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다툼이 되는데 의료행위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것을 누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의료행위가 수평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에서 누구의 범위에 속하느냐를 따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 때는 의료법에 규정된 문언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률해석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는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라고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정책적 가치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추세를 보면 경제적 자유 영역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의사 보톡스 합헌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범위 해석은 무시되고, 입법자의 결단과 태도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입법자의 역할을 경시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해석 방법은 물리적 해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다양한데 법원은 이 테두리에서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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