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정청 합의 후속작업…의협 "10월 건정심 상정 목표"
정부가 의료계 건의안을 비롯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당정청이 합의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 건의안과 자체 개선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5일 이정현 대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원급 진료비 1만 5000원, 본인부담 15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원장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1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이 1500원으로 거기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가 되기 때문에 4500원을 넘어가는 구조"라면서 "아픈 분들이 통증치료를 하지만 주사 맞는 것은 돈이 비싸지니 겁을 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공식 안건으로 이슈화하면서 개원가 손톱 밑 가시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급물살을 탄 셈이다.
복지부는 당정청 발표 후속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방안과 자체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포함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미 4개항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의사협회, 2만 5천원 상향 조정 등 4개 방안 전달
1안은 현행 1만 5000원을 최소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 상한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액에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바우처 방안이다.
마지막 4안은 노인층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복지부 자체 방안은 무엇일까.
복지부,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검토 "노인 본인부담 최소화"
복지부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재 진료비 상한액을 1만 5000원에 본인부담 1500원을, 1만 5000원과 2만 5000원 사이 본인부담을 2500원으로 하고, 3만 5000원까지 3500원으로 하면서 그 이상은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측은 노인층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추가적 건강보험 재정 소요도 크지 않은 선에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 안건 합의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보건의료정책과와 함께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당정청 합의에 고무된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에 합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2001년 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개선 가능성이 농후 해지는 형국이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당정청이 합의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 건의안과 자체 개선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5일 이정현 대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원급 진료비 1만 5000원, 본인부담 15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원장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1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이 1500원으로 거기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가 되기 때문에 4500원을 넘어가는 구조"라면서 "아픈 분들이 통증치료를 하지만 주사 맞는 것은 돈이 비싸지니 겁을 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공식 안건으로 이슈화하면서 개원가 손톱 밑 가시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급물살을 탄 셈이다.
복지부는 당정청 발표 후속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방안과 자체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포함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미 4개항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의사협회, 2만 5천원 상향 조정 등 4개 방안 전달
1안은 현행 1만 5000원을 최소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 상한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액에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바우처 방안이다.
마지막 4안은 노인층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복지부 자체 방안은 무엇일까.
복지부,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검토 "노인 본인부담 최소화"
복지부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재 진료비 상한액을 1만 5000원에 본인부담 1500원을, 1만 5000원과 2만 5000원 사이 본인부담을 2500원으로 하고, 3만 5000원까지 3500원으로 하면서 그 이상은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측은 노인층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추가적 건강보험 재정 소요도 크지 않은 선에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 안건 합의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보건의료정책과와 함께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당정청 합의에 고무된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에 합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2001년 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개선 가능성이 농후 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