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아니라구여?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1인 1개소 이상 개설, 운영 할수 없다?
어떠한경우? 제가 한국말과 글을 해석 못하는건가? 이상하네요
궁금2016.08.31 15:39:15
복지부 발표가 의료법보다 우선? 의료인은 어떠한경우라도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복지부가 지금 와서 서울대는 아냐..
그럼 끝인가요? 무슨 법이 대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가요? 어떠한경우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그건 예외가 없다는 의미 일텐데...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의사는 비의료인에 해당하는건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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