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란 말에 걸맞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결렬의 자유가 없고 0원에도 공급을 강제할 수 있다.
협상이란 말 그대로 양측의 계약의 의사가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고 결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강제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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