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사례집 발간…평균 배상액 800만원·안면 사고 최다
#. A씨는 눈매 교정을 위해 1차로 양안 눈매성형술(상안검거근 중첩술 등)과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 한 달 후 2차로 왼쪽 쌍꺼풀 앞쪽 라인 교정술, 140일 뒤에는 우안 눈매성형술(상안검거근 중첩술 등) 및 앞트임수술을 받았다.
세번에 걸쳐 눈 수술을 받았지만 A씨는 양안 비대칭, 앞트임 흉터, 수술 후 눈이 잘 안떠지고 감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쌍꺼풀 수술을 진행한 B의원은 최종 수술 후 쌍꺼풀 비대칭 결과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요구사항과 조율이 되지 않아 B의원이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눈매성형술은 재수술 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도 B의원은 여러번 재수술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안았다"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B의원은 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정 결과 B의원은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같은 구체적 조정 사례가 담긴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중재원 개원 후부터 4년 동안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은 전체 상담 건수 4만1829건 중 약 6%인 2670건이다. 이 중 의료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248건에 불과했다.
248건 중 절반이 안되는 45%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 10건 중 8건은 의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개시 사건 중 수술 신체부위별로 보면 안면이 36.5%로 가장 많았고 눈, 전신, 코, 가슴 순이었다.
조정개시 사건 중 배상책임이 인정된 건만 보면 10건 중 6건 꼴인 66%에서 500만원 이하 배상 판결이 나왔다. 평균 배상액은 약 800만원이고 최고 배상액은 1억 2000만원이었다.
의료중재원은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넣었다"며 "지나친 기대나 충동적 수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의료인은 설명의무와 의무기록 및 동의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에 걸쳐 눈 수술을 받았지만 A씨는 양안 비대칭, 앞트임 흉터, 수술 후 눈이 잘 안떠지고 감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쌍꺼풀 수술을 진행한 B의원은 최종 수술 후 쌍꺼풀 비대칭 결과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요구사항과 조율이 되지 않아 B의원이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눈매성형술은 재수술 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도 B의원은 여러번 재수술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안았다"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B의원은 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정 결과 B의원은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같은 구체적 조정 사례가 담긴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중재원 개원 후부터 4년 동안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은 전체 상담 건수 4만1829건 중 약 6%인 2670건이다. 이 중 의료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248건에 불과했다.
248건 중 절반이 안되는 45%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 10건 중 8건은 의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개시 사건 중 수술 신체부위별로 보면 안면이 36.5%로 가장 많았고 눈, 전신, 코, 가슴 순이었다.
조정개시 사건 중 배상책임이 인정된 건만 보면 10건 중 6건 꼴인 66%에서 500만원 이하 배상 판결이 나왔다. 평균 배상액은 약 800만원이고 최고 배상액은 1억 2000만원이었다.
의료중재원은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넣었다"며 "지나친 기대나 충동적 수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의료인은 설명의무와 의무기록 및 동의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