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률 TENS 2.5%·보행재활치료 1.9%·ICT 1.8% 순
재활의학과 의원을 찾는 외래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 중 삭감을 가장 많이 당하는 항목은 무엇일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차단술 조정률도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의원의 다빈도 청구행위(외래) 중 TENS 조정률이 2.5%로 가장 높았다. 평균 2%대인 전체 심사 조정률에 비견하는 수치다. 신경차단술 조정률은 1.1%를 기록했다.
TENS는 피부에 전극을 붙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전기를 이용한 통증 치료 방법이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 332개의 재활의학과가 있으며 431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즉, 100명은 의원급에서 봉직의 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재활의학과 간판을 떼고 의원을 개설했다는 소리다.
재활의학과 의원급의 진료비는 2011년 1583억원에서 지난해 2044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활의학과 의원의 외래 진료비는 진찰료, 주사료, 신경차단술, 재활물리치료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이 중 신경차단술과 재활물리치료 부분에서 조정률이 높다"며 신경차단술 조정률은 1.08%, 재활물리치료는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률이 높은 항목 중 재활물리치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면 TENS가 2.5%로 가장 높았다. 재활기능치료 중 보행치료 삭감률이 1.92%, 간섭파전류치료(ICT) 1.87%,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1.44%로 뒤를 이었다.
조정률이 가장 높다고 청구가 특히 많다거나 청구금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TENS 청구횟수 순위는 5위, 금액 순위는 4위에 자리했다.
재활물리치료 항목 중 청구횟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심층열치료(1일당)였고 표층열치료와 ICT,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가 뒤를 이었다. 청구금액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가 가장 많았고 ICT, 심층열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TENS와 ICT 재활의학과 의원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되는 시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TENS 삭감액이 27억원, ICT는 20억원으로 삭감 금액이 재진진찰료, 입원료에 이어 많다고 나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TENS와 ICT 등 심사는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TENS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나 ICT를 동시에 실시하면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비는 인정하지만 그 외 1종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TENS와 ICT,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 기간도 유의해야 한다"며 "관절염에는 2주, 염좌 및 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실시가 꼭 필요하다면 주 2~3회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차단술 삭감도 재활의학과 개원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심평원 관계자는 "신경차단술 청구 금액의 90% 이상이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의원 표시과목별로 보면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순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차단술은 주 2~3회, 15회까지는 소정 금액의 100%, 15회를 넘으면 50% 산정하고 치료기간 당 2개월까지 인정한다"며 "신경차단술을 장기로 할 때는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 고시 전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의원의 다빈도 청구행위(외래) 중 TENS 조정률이 2.5%로 가장 높았다. 평균 2%대인 전체 심사 조정률에 비견하는 수치다. 신경차단술 조정률은 1.1%를 기록했다.
TENS는 피부에 전극을 붙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전기를 이용한 통증 치료 방법이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 332개의 재활의학과가 있으며 431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즉, 100명은 의원급에서 봉직의 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재활의학과 간판을 떼고 의원을 개설했다는 소리다.
재활의학과 의원급의 진료비는 2011년 1583억원에서 지난해 2044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활의학과 의원의 외래 진료비는 진찰료, 주사료, 신경차단술, 재활물리치료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이 중 신경차단술과 재활물리치료 부분에서 조정률이 높다"며 신경차단술 조정률은 1.08%, 재활물리치료는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률이 높은 항목 중 재활물리치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면 TENS가 2.5%로 가장 높았다. 재활기능치료 중 보행치료 삭감률이 1.92%, 간섭파전류치료(ICT) 1.87%,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1.44%로 뒤를 이었다.
조정률이 가장 높다고 청구가 특히 많다거나 청구금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TENS 청구횟수 순위는 5위, 금액 순위는 4위에 자리했다.
재활물리치료 항목 중 청구횟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심층열치료(1일당)였고 표층열치료와 ICT,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가 뒤를 이었다. 청구금액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가 가장 많았고 ICT, 심층열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TENS와 ICT 재활의학과 의원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되는 시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TENS 삭감액이 27억원, ICT는 20억원으로 삭감 금액이 재진진찰료, 입원료에 이어 많다고 나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TENS와 ICT 등 심사는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TENS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나 ICT를 동시에 실시하면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비는 인정하지만 그 외 1종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TENS와 ICT,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 기간도 유의해야 한다"며 "관절염에는 2주, 염좌 및 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실시가 꼭 필요하다면 주 2~3회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차단술 삭감도 재활의학과 개원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심평원 관계자는 "신경차단술 청구 금액의 90% 이상이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의원 표시과목별로 보면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순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차단술은 주 2~3회, 15회까지는 소정 금액의 100%, 15회를 넘으면 50% 산정하고 치료기간 당 2개월까지 인정한다"며 "신경차단술을 장기로 할 때는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 고시 전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