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분만취약지 자연분만 200% 수가 가산
미숙아와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당초 건강보험 재정 추계액 보다 4배 이상 증액된 368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고 미숙아와 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하여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질병이 없는 신생아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일반병실 입원료(간호 등급 적용)를 산정하도록 하여 간호등급이 낮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 수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도 개선한다.
분만건수와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의결했다.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도 신설했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확대된 재정투입을 보고했다.
당초 동네의원 최대 300곳 참여 기준으로 74억원(의원 당 참여환자 100명 기준)에서 현재 1870곳이 참여해 368억원(의원 당 참여환자 평균 60명)으로 증액됐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환자 신청과 등록 서비스를 시작해 10월 중 의료기기 대여 신청접수와 기기 배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당초 건강보험 재정 추계액 보다 4배 이상 증액된 368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고 미숙아와 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하여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질병이 없는 신생아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일반병실 입원료(간호 등급 적용)를 산정하도록 하여 간호등급이 낮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 수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도 개선한다.
분만건수와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의결했다.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도 신설했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확대된 재정투입을 보고했다.
당초 동네의원 최대 300곳 참여 기준으로 74억원(의원 당 참여환자 100명 기준)에서 현재 1870곳이 참여해 368억원(의원 당 참여환자 평균 60명)으로 증액됐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환자 신청과 등록 서비스를 시작해 10월 중 의료기기 대여 신청접수와 기기 배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