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내시경·초음파 급여화…태풍일까 미풍일까

발행날짜: 2016-09-22 05:00:37
  • 개원가 주요 수익 영향 불가피…일각선 기우론도 제기

|초점=진정내시경 급여화 파장|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진정내시경 급여화가 구체화되면서 과연 개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가지 항목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요 수익원이었기 때문. 이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음파 이어 진정내시경 이연타 "견디기 힘들 것"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그동안 비급여로 시행됐던 산전 초음파 등 초음파 검사가 전면 급여화될 예정이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산전 초음파 항목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급여 적정성 여부에 따라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초음파가 급여권으로 편입되면 개원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초음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A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산모 관리와 출산 대부분이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1차 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책이 강행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일선 개원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진정내시경까지 급여화가 구체화되면서 또 한번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정내시경 수가는 5만원에서 9만원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은 관행수가에 못 미친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 내시경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를 진정내시경 수익으로 메워왔다는 점에서 만약 이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B내과의원 원장은 "사실 턱없이 낮은 내시경 수가를 감내한 것은 그나마 진정내시경에서 일부 수익이 나는 것으로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진정내시경까지 급여권으로 들어가며 수익이 악화되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털어놨다.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일각선 기우론

이처럼 점점 확대되는 급여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그 정도까지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등 일부 과는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대다수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

초음파와 진정내시경 모두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로 묶인만큼 실제 개원가에 태풍까지 불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C내과의원 원장은 "실제 개원가에서 활용되는 초음파는 검진 등 스크리닝 목적이 대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모두 비급여로 남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물론 산부인과 등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개원의들이 4대 중증질환을 볼 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만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내시경도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다. 진정내시경 또한 4대 중증질환과 치료 목적만 급여화가 되는 만큼 실제로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급여로 편입되는 진정내시경 항목 또한 5만~9만원 선에서 수가가 책정된다 해도 이는 내시경 수가와 별도로 책정되는 만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많은 개원의들이 5만~9만원의 수가가 진정내시경 전체 비용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 하다"며 "이는 진정 비용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더해 내시경은 별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초음파 또한 산전과 신생아 초음파,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급여로 묶이는 것"이라며 "또한 이에 대한 분류체계도 크게 변경된 만큼 사실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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