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종사자 교육 진행
경희대병원(병원장 김건식)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경희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임상시험 인증기구인 미국 임상연구피험자보호인증협회(AAHRPP) 인증기관으로 지난 6월 임상시험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해 최종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병원내외 임상시험 종사자의 연구수행 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병원은 현재 임상시험 교육 수강신청 시스템(http://ecre.khmsri.or.kr)을 통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자 교육과정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 교육과정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의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정 된 약사법 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 매년 40시간 이내로(관리약사는 8시간 이내) 의무화되었고 임상시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획득해야 한다.
경희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임상시험 인증기구인 미국 임상연구피험자보호인증협회(AAHRPP) 인증기관으로 지난 6월 임상시험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해 최종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병원내외 임상시험 종사자의 연구수행 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병원은 현재 임상시험 교육 수강신청 시스템(http://ecre.khmsri.or.kr)을 통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자 교육과정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 교육과정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의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정 된 약사법 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 매년 40시간 이내로(관리약사는 8시간 이내) 의무화되었고 임상시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