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사설 구급차 불법운행 "양벌규정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25 21:59:37
  • 속도위반과 갓길통행 등 교통위반 98% "관련 법규 개정해야"

사설 구급차의 타용도사용 등 불법운행이 의심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5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의 사설구급차 851대를 경찰청 전산에 입력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사설구급차 교통위반은 총 1만 496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사설구급차의 고유업무인 응급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설구급차를 둘러싼 불법운행의 행태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에 한해 소명을 거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응급환자 이송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은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김명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체 위반 건수 1만 4960건 중 속도위반과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 불법운행을 의심할 만한 유형이 1만 4711건으로 전체를 98%를 넘었다.

그동안 드러난 사례를 미루어 연예인을 촬영장에 태우고 다니거나 개인적인 용무 또는 범죄에 사설구급차가 이용되는 사례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 같은 난폭운전을 통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서라도 운행과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1년 1488건에서 2012년 1921건, 2013년 2418건, 2014년 3153, 2015년 3397건으로 5년 사이 약 2.3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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