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발행날짜: 2016-09-30 09:58:09
  • 헌재 "신체의 자유 침해…독립적·중립적 제3자 판단 절차 필요"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적으로 입원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문제제기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심판대에 오른 법 조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A씨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자녀 2명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입원의 대상과 진단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보호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 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 있으면 누구나 보호입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항에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라는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며 "실제 통계를 보면 보호입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보호의무자 중에는 부양의무 면탈이나 정신질환자 재산탈취 같은 목적으로 보호입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가 진단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입원은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같은 절차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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