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동의서 필요 없는 ‘샵키퍼’(#Keeper) 출시
유비케어(대표 이상경)가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공하는 의료정보 보안전송 솔루션 ‘샵키퍼’(#Keeper)를 출시했다.
샵키퍼는 과거 우편·이메일 등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던 수검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더불어 검진기관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건강검진결과를 정보의 전 구간이 암호화돼 전송되는 공인전자주소에 직접 온라인 전송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확보된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덕분에 수검자들은 우편·이메일 통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분실 등의 걱정 없이 본인 건강검진결과를 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안전하게 확인 가능하다.
특히 결과확인을 위한 소요시간도 기존 7~14일에서 4~7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의료기관 역시 샵키퍼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비케어 검진사업팀 최종열 팀장은 “샵키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최선의 제도”라며 “앞으로 건강검진을 비롯해 진료기록·의료증명서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샵키퍼 관련 상세 내용은 유비케어 검진사업팀(02-3449-486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샵키퍼는 과거 우편·이메일 등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던 수검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더불어 검진기관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건강검진결과를 정보의 전 구간이 암호화돼 전송되는 공인전자주소에 직접 온라인 전송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확보된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덕분에 수검자들은 우편·이메일 통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분실 등의 걱정 없이 본인 건강검진결과를 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안전하게 확인 가능하다.
특히 결과확인을 위한 소요시간도 기존 7~14일에서 4~7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의료기관 역시 샵키퍼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비케어 검진사업팀 최종열 팀장은 “샵키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최선의 제도”라며 “앞으로 건강검진을 비롯해 진료기록·의료증명서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샵키퍼 관련 상세 내용은 유비케어 검진사업팀(02-3449-486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