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관리료·초음파 급여 개선 결정 임박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2 12:22:29
  • 복지부, 오는 4일 건정심 개최…식대수가 물가연동 등 보고

진정(수면) 내시경 관리료 급여 전환과 산부인과 초음파 세부 급여기준이 조만간 결정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건정심에는 진정내시경 관리료 급여전환과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기준 세부 개선안 및 병원 식대수가 물가연동 방안 등 5~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진정 내시경 관리료는 지난 9월 복지부 주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 진정내시경의 경우 5만원, 대장 진정내시경은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목적 진정내시경은 12만원 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내시경 소독수가는 1만 2000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정내시경 급여전환은 급여화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및 내시경 소독수가 급여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부인과 초음파는 급여화 과정에서 횟수 제한과 수가 하향조정으로 인한 의료계의 불만과 산모들의 본인부담 증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병원 식대 수가는 지난 2015년 10월 6% 인상됐지만 병원계가 희망하는 식대수가를 물가인상율과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7년부터 식대수가를 물가인상율과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 상정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진정내시경 관리료 급여 안건을 상정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보장성 강화 차원의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