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절차·관련 법령 소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2016년 하반기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오는 22일 협회 9층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16항 및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3조(의료기기통관절차) 3항에 따라 협회를 통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친 후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시장 규모는 2014년 3조원, 2015년 3조3천억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과 원활한 통관처리를 위해 수입 통관제도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수입요건 강화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폭 넓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련 법령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절차 및 작성법 ▲수입요건강화사항(BSE)관련 사항 ▲표준통관예정보고 오류사례 등을 다루고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참가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mdi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지며 선착순(70명) 마감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 교육을 통해 신규 또는 기존 의료기기 수입자에게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업무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증대와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16항 및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3조(의료기기통관절차) 3항에 따라 협회를 통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친 후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시장 규모는 2014년 3조원, 2015년 3조3천억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과 원활한 통관처리를 위해 수입 통관제도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수입요건 강화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폭 넓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련 법령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절차 및 작성법 ▲수입요건강화사항(BSE)관련 사항 ▲표준통관예정보고 오류사례 등을 다루고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참가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mdi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지며 선착순(70명) 마감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 교육을 통해 신규 또는 기존 의료기기 수입자에게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업무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증대와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