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정액제 개선 가닥 "혼합제 후 정률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5 05:01:30
  • 정통령 과장, 2만원 인상시 5천억 소요…"상대가치개정 연내 상정"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향을 혼합형을 시작으로 정률제로 가닥을 잡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사진)은 4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향은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액제를 소멸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실행모형을 놓고 이견을 보여 11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원급에서 1만 5000원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이 1500원으로, 이를 1원이라도 초과하면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10년 넘게 고정된 제도로 인해 1만 5000원 초과에 따른 의원급과 노인환자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개원가의 손톱 밑 가시인 셈이다.

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관련 2만 5000원 상향 조정과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안,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 국고 보조, 노인층 연령별 본인부담 차등 등 4개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이날 정통령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의사협회는 1만 5000원으로 고정된 정액을 우선 2만원으로 인상한 후 정률제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재정소요액이 5000억원을 넘는다"면서 "노인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래 본인 부담을 너무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부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5000억원이 투입하는데, 일차의료 활성화 등 다른 부분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도 의협이 고민해줬으면 한다"며 "노인의료비를 낮추자는 데 이견은 없지만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되도록 재정 투입을 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로 올해 안에 2차 상대가치개정안 건정심 상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료과 간 핵심 이슈인 상대가치개정 방향도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2차 상대가치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진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느냐, 고난도 시술은 이미 인상해 베이스라인이 달라졌는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검증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과장은 "이미 2차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로 수술과 처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분야는 낮춘다는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 건정심 상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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