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법…주 1회 근무 근거 없으면 환수 위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근거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다.
8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 실효성이 없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A중소병원 원장은 "실효성이 없다. 사문화된 법"이라고 잘라 말하며 "과거에는 기기들이 안 좋아 정도 관리가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기계 자체가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1회는 다른 병원 가서 일한다고 하면 어떤 병원장이 좋아하겠나"라고 반문하며 "또 개원의가 비전속전문의로 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받고 움직일지도 모르겠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서울 B내과 원장은 "비전속 전문의가 있다고 기기의 질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주일에 한 번 해당 병의원에서 촬영기기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처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김 의원은 유방촬영기기가 특수의료장비로 구분돼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유방촬영기기가 일반 X-ray와 다를 게 없음에도 CT나 MRI 처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유방암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만 봐도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90% 이상은 해당 병의원에 1년에 한 번 가거나 아예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경호 부회장은 "2012년 기준 특수의료장비는 5580개로 집계됐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000명이 안된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비전속 의사라고 이름만 올려놓고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대상이 됐을 때 근거가 없으면 환수처분 등을 당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 1회 근무했다는 근거를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의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에 해당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 한 상황. 의협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등과도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고시에 비전속 전문의 역할을 명기하고 기기의 질 컨트롤을 굳이 출근해서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