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관리 매뉴얼 교육 등 특허관리 전문성 확보
메덱셀(대표이사 차동익)이 지난 8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해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 ‘2016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Excellence in Employee Invention Promotion)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앞서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이 결과 메덱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메덱셀은 2015년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 매뉴얼 교육과 특허교육을 실시해 특허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해 특허 5건·실용신안 2건을 출원했으며 현재 특허 3건·실용신안 1건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 직무발명을 통해 개발된 ‘펜 타입 주사기 덮개’는 글로벌기업들과 MOU를 체결했고 ‘펜니들에 대한 안전 보호시스템’ 일명 Safety 펜니들은 현재까지 의료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들보다 성능·생산성·가격효율 면에서 앞선 제품으로 미주·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들과 사전계약을 조율하고 있다.
메덱셀 차동익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이후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돼 항상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됐으며 이러한 결과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덱셀은 이번 선정을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 우선심사 자격 및 4~6년차 등록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이 결과 메덱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메덱셀은 2015년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 매뉴얼 교육과 특허교육을 실시해 특허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해 특허 5건·실용신안 2건을 출원했으며 현재 특허 3건·실용신안 1건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 직무발명을 통해 개발된 ‘펜 타입 주사기 덮개’는 글로벌기업들과 MOU를 체결했고 ‘펜니들에 대한 안전 보호시스템’ 일명 Safety 펜니들은 현재까지 의료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들보다 성능·생산성·가격효율 면에서 앞선 제품으로 미주·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들과 사전계약을 조율하고 있다.
메덱셀 차동익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이후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돼 항상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됐으며 이러한 결과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덱셀은 이번 선정을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 우선심사 자격 및 4~6년차 등록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